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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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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3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4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해설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다.

이 위반행위는 경비업법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무거운 유형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부과기준상 서로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시 기기사용요령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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