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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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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한 때
2
경비업자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차례 위반한 때
3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4
경비업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것을 2차례 위반한 때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단계에 그친다.

경비업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은 이 유형의 위반을 1차·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차 위반에 이르러야 허가취소로 단계화하고 있어, 2차례 위반만으로는 허가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지 않은 위반을 3차례 저지른 때는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단계에 해당한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는 경비업법이 정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이다.
  •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역시 절대적 허가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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