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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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행죄 (형법 제260조제1항)
2
체포죄 (형법 제276조제1항)
3
협박죄 (형법 제283조제1항)
4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대상은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죄이다.
가중처벌 규정이 인용하는 형법 조문은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폭행 등이며, 단순 폭행죄는 이 가중처벌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체포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는 경비원이 흉기를 휴대하고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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