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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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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2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3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해설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자체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주주총회 관련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이 되려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도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역시 법률이 정한 집단민원현장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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