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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에 따른 초동조치와 현장보존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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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범죄발생에 따른 초동조치와 현장보존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뿐 아니라 민간경호원 등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범행현장에서 가스누출 발생 시 즉시 선풍기나 배기팬을 작동시켜 환기시킨다.
3
범죄현장의 범위를 최초에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한 후 점차 축소해 간다.
4
범죄발생 건물 소유자 등 관리권을 가진 자라도 범죄현장에 대해 경찰관의 출입 통제에 따라야 한다.
해설

가스누출이 발생한 현장에서 선풍기나 배기팬 등 전기기구를 즉시 작동시키는 것은 금지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가스가 충만한 공간에서 전기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기기구를 작동시키면 스파크로 인한 폭발·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 조작 없이 창문 개방 등으로 서서히 환기시키는 것이 올바른 초동조치이다.

  • 현행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뿐 아니라 민간경호원 등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규정에 부합한다.
  • 범죄현장의 범위를 처음에는 넓게 설정한 뒤 점차 축소해 가는 방법, 건물 관리권자도 경찰관의 출입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초동조치·현장보존의 일반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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