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별 휴대 가능한 무기(장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민간경비원별 휴대 가능한 무기(장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호송경비원 - 권총, 경적, 단봉, 분사기
2
특수경비원 - 권총, 소총, 경적, 단봉, 분사기
3
기계경비원 - 경적, 단봉, 출동차량, 분사기
4
시설경비원 - 경적, 단봉, 분사기
해설
정답은 호송경비원에게 권총 휴대를 인정한 연결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시설경비원·호송경비원·신변보호원·기계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적·단봉·분사기 등 공격적 용도가 아닌 장비로 한정되며, 권총·소총 같은 무기는 특수경비원만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에 한해 휴대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에게 권총·소총을 인정한 연결, 기계경비원과 시설경비원에게 경적·단봉·분사기(및 출동차량)만 인정한 연결은 모두 옳고, 호송경비원에게까지 권총을 인정한 연결만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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