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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1
국무총리
2
경찰청장
3
국가정보원장
4
대통령경호처장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경호처장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게 하고, 그 기구의 장은 경호처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구는 회의 준비 기간 동안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국무총리·경찰청장·국가정보원장은 그 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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