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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소속공무원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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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   )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1
안전구역
2
경계구역
3
통제구역
4
경호구역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경호구역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처장이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속공무원과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 공무원은 그 구역 안에서만 질서유지·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구역·경계구역은 행사장을 단계별로 나누는 3중 경호의 구역 명칭일 뿐 이 법률에서 안전활동의 장소적 범위를 정하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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