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경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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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경찰서: 1953년 경찰서 직제를 개정하여 관할구역을 경무대 구내로 제한하여 경호임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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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경찰관파견대: 1960년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경호와 경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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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경호대: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정식 발족하여 최고회의의장 등의 신변보호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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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 1963년 설립되어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 및 경호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한 경호 담당
해설
1960년 3차 개헌은 반대로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뀐 것이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뀐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이 뒤바뀐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경무대경찰서(1953년 경무대 구내로 관할 축소),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경호대(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발족), 대통령경호실(1963년 설립)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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