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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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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명부이다.
2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상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칠 때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배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청원경찰 명부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다.
  • 배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며, 이는 재량 규정이지 의무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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