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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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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수행 중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비원
  • ㄴ.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ㄷ. 법률에 근거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체의 임원
  • ㄹ.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ㄹ이다.

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와, 경비업법이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둘은 형이 더 무겁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체 임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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