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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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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갑(甲)이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ㄴ. 갑(甲)이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ㄷ. 양벌규정에 의하면 갑(甲)이 소속된 법인의 처벌기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ㄹ. 갑(甲)을 고용한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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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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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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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의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 설명만 옳다.

같은 행위를 과실로 저지른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구조이므로, 고의범인 이 사안에서 법인의 벌금 상한도 5천만원이 되어 1천만원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양벌규정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이고 그 제재는 벌금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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