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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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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4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일반경비원은 만 18세 미만인 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만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상한은 없다. 60세 이상 제한은 무기를 휴대하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이므로, 이를 일반경비원에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으며, 강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 모두 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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