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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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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4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 시설주가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해 수리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은 관할 경찰관서장이며,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는 것, 무장간첩이 투항 요구에 불응할 때 무기를 사용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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