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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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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甲)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후 3년이 지난 을(乙)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병(丙)
4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난 후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정(丁)
해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면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병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복권된 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된 을도 그 형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비업법 위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난 정은 결격기간이 지나 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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