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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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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3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설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이다.

특수경비원, 기계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의 경비원 배치는 이러한 사전 배치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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