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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
경적
2
단봉
3
분사기
4
안전방패
해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사기는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게 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사전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적, 단봉, 안전방패는 이러한 소지허가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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