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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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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때가 아닌 것은?
1
특수경비원이 급습을 받아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경비업무 수행 중 절도범과 마주친 경우
4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해설

특수경비원이 경고 없이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급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단순히 절도범과 마주친 사정만으로는 경고 없는 권총 발사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급습을 받아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서 실행되어 경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는 모두 경고 없이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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