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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 아닌 자는? (단,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1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
2
대통령권한대행의 배우자
3
대통령 퇴임 후 5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4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요인(要人)
해설
국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 필요 여부는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경호대상이 되는 것이지, 차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인정하는 국외 요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은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으로서, 대통령권한대행의 배우자도 경호대상이며,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이내까지 경호대상이므로 퇴임 후 5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도 여전히 경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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