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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 ㄱ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 ㄴ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 ㄷ )년으로 한다.

1
ㄱ: 5, ㄴ: 5, ㄷ: 5
2
ㄱ: 5, ㄴ: 10, ㄷ: 5
3
ㄱ: 10, ㄴ: 5, ㄷ: 10
4
ㄱ: 10, ㄴ: 10, ㄷ: 10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5년, 10년, 5년이 들어간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 이내 경호대상으로 삼되,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5년으로 단축한다.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해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사망 시점부터 5년을 무조건 더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임일 기준 10년이라는 상한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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