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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조직의 원칙에서 협력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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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호조직의 원칙에서 협력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호조직과 일반 국민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2
국민이 경호업무에 협조하여 조직화가 필요할 경우 이런 조직은 임의성보다는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통하여 경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도 경호협력성과 관련된다.
4
경호조직은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및 보안활동을 바탕으로 한 경호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설

국민이 경호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조직은 강제성이 아니라 '임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성은 경호조직과 일반 국민의 유기적 상호작용,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보안활동 강화를 의미하는데, 국민 조직화에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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