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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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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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3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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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독상 필요한 명령 중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 외의 명령, 즉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으로, 나머지 세 가지보다 가볍다.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500만원으로 같다. 배치의 적법성·임용 적격성·신분 보장처럼 제도의 근간과 직결되는 위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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