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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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ㄴ.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 ㄷ.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 ㄹ.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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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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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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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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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개정된 규정에서 지급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과 사의를 밝힌 사람 둘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청원주가 무기ㆍ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직무상 비위로 징계대상이 된 사람
- 형사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된 사람
-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 치매ㆍ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무기ㆍ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2년 11월 10일 개정으로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ㆍ주벽이 심한 사람ㆍ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은 이 목록에서 빠졌다. 주관적 인상에 기댄 사유를 걷어내고 전문의 판단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이라거나 변태적 성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전 조문으로 풀면 네 가지 모두 해당해 답이 달라지므로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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