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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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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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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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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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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해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형사처벌) 조항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제도이다.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행위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양벌규정이 전제로 하는 벌칙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행위는 벌칙 대상이므로, 그 행위가 법인·개인의 업무 중 이루어지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의 행위도 벌칙 대상이어서 소속 경비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의 행위 역시 벌칙 조항에 해당해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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