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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의무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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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의무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1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관청이 재량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모두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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