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이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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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이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2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3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4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의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이상 영업정지 3개월로 단계가 올라간다.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때는 1차부터 영업정지로 시작해 3차 이상에서는 허가취소에 이른다.
-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는 3차 이상에서 영업정지 6개월로 더 무겁다.
-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는 3차 이상에서도 영업정지 3개월에는 이르지 않는 가벼운 처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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