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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아닌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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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아닌것은?
1
건강에 관한 정보
2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4
신용카드사용내역이 포함된 자료
해설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는 건강에 관한 정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고유식별정보)가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금융거래정보는 이러한 처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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