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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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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징역 3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이 경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역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로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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