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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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1
국방부
2
해양경찰청
3
국가정보원
4
경찰청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대테러특공대는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설치·운영하며, 국가정보원은 별도의 대테러특공대를 두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등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장 진압을 담당하는 특공대 운영 주체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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