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지명권자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지명권자는?
1
검찰총장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3
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경찰청장
해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대통령경호처장의 제청을 받아 경호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지명을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지명된 경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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