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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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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파업, 태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 없이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청원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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