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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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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1
경찰서장
2
시ㆍ도경찰청장
3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4
경찰청장
해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시·도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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