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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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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비상근(非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되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입 대상이 아니다.

  •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은 봉급 산정 경력에 산입된다.
  •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도 산입된다.
  • 수위·경비원·감시원 등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종사 경력도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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