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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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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모두 첨부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시·도경찰청장이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사업장에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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