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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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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청원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직무 수행 시 경비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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