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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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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ㄴ.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 ㄷ.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ㄹ
해설

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청원경찰법 제2조는 배치 대상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사업장 또는 장소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언론·통신·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사업장 등을 열거하므로 금융과 인쇄는 배치 대상이 된다.

반면 마지막 항목은 위임 형식을 '대통령령'이라고 하였으나 법률이 위임한 것은 행정안전부령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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