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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2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3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4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
해설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협박 관련 조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일 뿐이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도 열거되어 있다.
  •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도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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