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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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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1
경비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2
경비원이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4
경비업자가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해설

경비업무 도급인이 수급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머지 세 가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한다.
  •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도 이에 해당한다.
  •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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