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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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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2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3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4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
해설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자체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역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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