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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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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1
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3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경비원이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에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발생한 손해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상이 아니다.
  • 경비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무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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