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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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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비업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해 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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