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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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의 취소
- ㄴ. 경비업 영업정지
- ㄷ.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 ㄹ. 경비지도사자격의 정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21조는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와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따라서 일부만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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