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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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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은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의 직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기계경비지도사가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자격을 정지한 때 그 정지기간 동안 자격증을 회수해 보관하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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