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제외대상이 아닌 사람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제외대상이 아닌 사람은?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 경력자는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도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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