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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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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해설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외사유에서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을 빠뜨리고 '면직'을 '파면'으로 바꾼 설명은 규정 내용과 달라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점,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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