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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중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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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중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 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람
  • ㄷ.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ㄹ.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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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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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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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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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은 지급 제한 사유로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정신질환 등으로 무기·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들고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한 무기와 탄약도 회수해야 한다.

나머지 두 사례는 제한 사유가 아니다.

  •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민사 분쟁일 뿐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아니다.
  •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은 본인이 조사나 징계를 받는 지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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