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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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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봉급ㆍ수당에 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되므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최저부담기준액이 고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최저부담기준액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 자체는 경찰청장이 맞다.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보수를 같은 재직기간의 경찰공무원 경사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는 점, 각종 수당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가계보전수당·실비변상 등으로 하고 그 세부항목을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점, 호봉 간 승급기간이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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