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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를 모두 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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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의 대표자
  • ㄴ. 법인의 종업원
  • ㄷ. 개인의 대리인
  • ㄹ. 개인의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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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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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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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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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양벌규정이 예정한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므로, 법인의 대표자·법인의 종업원·개인의 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비업법 벌칙 규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인의 직계비속은 대리인·사용인·종업원 어느 지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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