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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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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1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2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
해설

집단민원현장과 결부되지 않은 단순한 복장 등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복장 신고 없이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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