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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 ㄴ. 제260조제1항(폭행)
- ㄷ. 제261조(특수폭행)
- ㄹ. 제266조제1항(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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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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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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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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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해 범한 죄 중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것은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와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경비업법의 가중처벌 규정은 대상 범죄를 열거식으로 한정하고 있어, 목록에 없는 죄는 성질이 비슷하더라도 가중되지 않는다.
- 특수폭행은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 목록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무기 안전수칙 위반 쪽 목록에는 기본 폭행죄가 규정되어 있다.
- 과실치상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과실 범죄 중에서는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만 가중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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